Tooni 환불 정책
시행일자: 2026년 7월 30일
본 정책은 주식회사 투스텝스어헤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Tooni(이하 "서비스")의 유료 상품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릅니다.
이용약관 제6조가 정한 기준을 절차까지 풀어 쓴 문서이며, 약관과 다르게 읽히는 부분이 있으면 약관이 우선합니다. 본 정책이 법령이 보장하는 기준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부분은 적용되지 않고 법령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1. 대상 상품과 판매 채널
서비스의 유료 상품은 Tooni Pro 정기구독(월 구독·연 구독)입니다. 어느 채널에서 결제하더라도 같은 계정에 같은 사용권이 적용되지만, 청구·해지·환불을 처리하는 주체는 채널에 따라 다릅니다.
- 앱 내 결제(App Store) — 판매자는 Apple 입니다. 환불은 Apple 의 정책에 따라 Apple 이 처리합니다.
- 웹 결제(대한민국) — 판매자는 회사입니다. 본 정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웹 결제(대한민국 외) — Paddle.com Market Ltd. 가 판매자(Merchant of Record)로서 결제와 환불을 처리하며, Paddle 의 구매자 약관이 함께 적용됩니다. 회사에 요청하셔도 저희가 Paddle 에 전달해 처리합니다.
2.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 전액 환불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그 결제분으로 유료 기능을 이용한 내역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 이유를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유료 기능 이용”은 그 결제로 열린 기능을 실제로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 무료 이용 범위를 넘는 AI 생성, 프리미엄 브러시 사용, 워터마크 없는 내보내기 등입니다. 앱을 실행하거나 그림만 그린 것은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12조제8항).
3. 이용을 시작하신 경우 — 남은 기간 일할 환불
법령은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5호). 다만 정기구독처럼 기간으로 나눌 수 있는 상품은 아직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미 이용하신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기간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별도의 위약금이나 해지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미 사용하신 AI 생성 횟수는 되돌려지지 않으며, 환불액은 사용 횟수가 아니라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결제 전에 확인하실 수 있는 것
법령은 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려면 사업자가 미리 시험해 볼 수단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회사는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합니다.
- 무료 이용 — 계정을 만들면 결제 없이 드로잉 기능 전부와 AI 생성 월 10회를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의2제3호의 기능 제한 체험).
- 2일 체험 — 첫 AI 생성 시점부터 2일 동안 Pro 와 같은 조건이 열립니다. 계정당 1회이며 자동 결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호의 한시적 이용).
체험은 결제수단을 등록하지 않고 시작되며, 기간이 끝나도 자동으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상 제공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려면 전환 30일 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 시행령 제20조의2), 회사는 그러한 자동 전환을 두지 않았습니다.
5. 환급 시기와 방법
- 환급 기한 — 청약철회 또는 해지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제2호).
- 지연 시 — 회사의 사정으로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더해 드립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 카드 결제 — 카드 매출 취소(승인 취소)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회사가 결제업자에 취소를 요청한 뒤 실제 반영까지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영업일 기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제3항).
- 해외 웹 결제 — Paddle 이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며, 처리 기간은 Paddle 과 카드사·결제수단의 정책을 따릅니다.
6. 해지와 자동 갱신
- 월 구독·연 구독은 모두 자동 갱신됩니다. 다음 결제일 전에 해지하시면 차회 결제가 중단되고, 이미 결제하신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해지 창구는 결제하신 채널입니다 — 앱 내 결제는 App Store 의 구독 설정, 웹 결제는 웹(해외 결제는 Paddle 고객 포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해지만 하고 남은 기간의 환불까지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십시오. 제3항의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게 되는 경우, 회사는 인상 30일 전에 인상 일시와 변동 전후 가격, 결제 방법을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
7.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회사가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해지하는 때에는 남은 기간분을 환불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에 따라 잔여 기간의 이용료에 그 금액의 10%를 더하여 환급합니다.
8.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사전 고지 없이 3일 이상 중지·장애가 이어지거나 한 달 동안 누적 72시간을 넘긴 경우 —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합니다.
- 사전 고지 없이 4시간 이상 중지·장애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 중지·장애 시간의 3배만큼 이용 기간을 무료로 연장합니다.
- 서버 점검 등으로 미리 알려드렸더라도 중지·장애가 10시간을 넘긴 경우 — 초과한 시간만큼 이용 기간을 무료로 연장합니다.
사전 고지는 중지·장애 24시간 전까지 알려드린 것을 말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자 측 사정으로 인한 시간은 계산에서 제외되며, 중지·장애 시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회사에 알려주신 때부터 계산합니다.
9. 환불 요청 방법
아래 이메일로 결제일, 상품명(월 구독 / 연 구독), 결제하신 채널을 적어 보내주시면 확인 후 처리해 드립니다. 계정 확인을 위해 결제에 사용하신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가장 빠릅니다.
- robin.lee@twostepsahead.co.kr
앱 내 결제(App Store)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Apple 에 직접 환불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요청 경로를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위 주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10.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회사와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공정거래위원회·시·도지사·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콘텐츠 거래에 관한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11. 대한민국 밖에서 이용하시는 경우
거주하시는 국가의 소비자보호 법령이 본 정책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유럽연합·영국 등에서 디지털 상품에 인정되는 철회 기간이 본 정책의 7일보다 긴 경우가 그 예입니다.
대한민국 외 지역의 웹 결제는 Paddle 이 판매자로서 처리하므로, 해당 지역 법령상의 판매자 의무는 Paddle 의 구매자 약관에 따라 Paddle 이 이행합니다.
12. 판매자 정보
- 상호 — 주식회사 투스텝스어헤드 (대표 김건희)
- 사업자등록번호 — 319-87-0377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5-서울강남-05963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06, 06017
- 이메일 — robin.lee@twostepsahe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