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ni AI 콘텐츠 이용 기준
시행일자: 2026년 7월 30일
본 기준은 주식회사 투스텝스어헤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Tooni(이하 "서비스")의 AI 보조 기능을 어떻게 쓸 수 있고 어떻게 쓸 수 없는지를 정합니다. 이용약관 제10조(금지 행위)를 AI 기능에 맞추어 구체화한 문서이며,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한국어본을 원본으로 하며, 다른 언어본과 해석이 다를 경우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
1. Tooni는 무엇인가
Tooni는 만화·웹툰을 그리는 드로잉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필압을 읽는 브러시, 레이어, 컷·페이지 레이아웃, 말풍선과 텍스트 도구, 원본 해상도 내보내기가 제품의 본체이며, 이 기능들은 무료 계정에서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AI 보조 기능은 그 편집기 안의 한 기능입니다. 이용자가 그리는 작업을 돕기 위해 가상의 캐릭터·포즈·배경 그림을 만들어 캔버스에 얹습니다. 유료 구독(Tooni Pro)이 여는 것은 프리미엄 브러시, 무제한 브러시 저장, 워터마크 없는 내보내기, 상업적 이용 라이선스 등 소프트웨어 기능이며 AI 생성 한도는 그중 한 항목입니다.
2. AI 보조 기능이 만드는 것
- 가상의 만화 캐릭터, 그 캐릭터의 포즈와 표정
- 배경과 소품 그림
- 이용자가 그린 러프 스케치를 다듬은 그림
- 대사 문장 다듬기, 포즈 아이디어 제안 등 텍스트 보조
산출물은 전부 그림(일러스트) 형식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림체 프리셋 18종은 한국 웹툰풍, 일본 애니메이션풍, 3D 애니메이션풍, 수채, 유화, 연필, 흑백 만화, 픽셀 아트 등 일러스트·회화 양식이며, 사람을 사진처럼 만드는 프리셋은 없습니다.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는 곳은 다음뿐입니다. ① 이용자가 앱에서 직접 그린 러프 스케치 ② 이용자가 앞서 만든 캐릭터(같은 캐릭터를 다른 각도·포즈로 그리기 위한 참조) ③ 이용자 본인의 그림 최대 4장(그림체를 유지하기 위한 참조) ④ 장소·배경 사진(그 장소를 배경 그림으로 옮기기 위한 참조).
3. AI 보조 기능이 하지 않는 것
다음 기능은 서비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정으로 켜거나 요금제를 올려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지 않았습니다.
- 사람의 사진을 인물 이미지로 바꾸는 기능 — 인물 사진을 캐릭터·초상으로 변환하는 경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얼굴 합성(face swap) 기능.
-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생성 기능.
- 음성 합성, 목소리 복제, 성대모사 기능.
- 사람을 사진처럼 생성하는 모드 — 위 2항의 프리셋 구성이 그 이유입니다.
- 사람에 대한 자동 판단·분류·평가 기능.
- 공개 갤러리, 공개 피드, 작품 거래 기능 — 생성한 그림은 이용자 본인의 계정과 기기에 남으며 회사가 이를 공개 게시하지 않습니다.
4. 금지되는 이용
이용자는 서비스를 다음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인물의 얼굴·신체·목소리 등 초상을 그 사람의 명시적 동의 없이 묘사하거나 묘사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공인·연예인·타인의 사진을 참조로 넣는 것을 포함합니다.
-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묘사하는 콘텐츠. 어떤 양식(일러스트·만화 포함)이든 예외 없이 금지되며, 확인되면 즉시 계정을 정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잔혹한 폭력 묘사,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콘텐츠.
- 불법 행위를 조장·안내하는 콘텐츠, 타인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콘텐츠.
- 타인의 저작물·상표를 침해하는 이용. 다른 작가의 그림을 무단으로 참조 이미지로 넣어 그 화풍·캐릭터를 복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기술적 수단으로 안전 장치나 이용 한도를 우회하려는 행위, 자동화된 대량 생성으로 서비스에 부담을 주는 행위.
5. 회사의 조치
- AI 생성은 Google의 Gemini API를 거치며, 해당 사업자의 기본 안전 필터가 적용됩니다. 필터에 걸린 요청은 생성이 완료되지 않고 이용자에게 사유가 표시됩니다.
- 본 기준이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콘텐츠의 이용 제한, 기능 제한, 계정 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사유를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드립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콘텐츠는 소명 절차 없이 즉시 계정을 정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법령에 따른 수사기관·감독기관의 적법한 요청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조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만든 그림을 상시 열람하지 않습니다. 생성한 그림은 이용자 본인의 계정에 남고 공개 게시되지 않으므로, 조치는 신고·오류 보고·법령상 요청이 있을 때 그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6. 신고
본 기준을 위반한 이용을 발견하셨거나, 본인의 초상이 동의 없이 이용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robin.lee@twostepsahead.co.kr 로 알려주십시오. 확인에 필요한 정보(발견 경위, 관련 화면이나 링크)를 함께 보내주시면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앱 안의 「설정 ▸ 문의」 또는 웹의 문의 페이지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낼 수 있습니다.
7. 기준의 변경
서비스의 기능이 바뀌면 본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 7일 전(중대한 변경은 30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메일로 알립니다.